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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지(도배) 원상복구 의무 알아보기
월세집에 살면서 벽지가 훼손되었을 때 월세 계약 만료 시 도배를 새로 해주고 퇴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집에 벽지가 훼손되면 집주인(임대인)과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들여 도배를 새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집 벽지(도배) 원상복구 정보
월세집의 벽지가 훼손되면 일단 훼손된 이유에 따라 집주인이 처리할지 임차인이 처리할지 정해집니다. 즉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벽지가 훼손된 이유가 임차인에 의해 생긴 훼손이라면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에 의해 생긴 낙서, 찍힘, 찢어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집 자체적인 문제로 생긴 훼손(곰팡이, 누수자국)과 임차인이 살면서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변색, 사용감 등은 집주인이 도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도배견적을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벽지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여럿 업체로부터 도배견적을 받아보신 후 벽지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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