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뺑소니 신고(대처)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주차 라인이 좁아 주차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했음에도 옆차량으로부터 문콕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문콕을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보고 흔히 문콕 뺑소니를 쳤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엄밀히 따지자면 문콕을 만든 후 도망을 갔더라도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문콕이 생긴 것은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문콕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도망간 상태라면 어떻게 신고(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콕 피해를 받았을 때 신고(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문콕 뺑소니 신고(대처) 방법
문콕 뺑소니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즉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CCTV 영상,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문콕을 했다는 증거 영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참고로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할 때 일부 관리실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경찰관을 대동 후 CCTV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문콕 피해자가 주차장 CCTV 열람 요청을 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경찰관 대동 없이도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하튼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차장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가 문콕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서에 방문 후 물피도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망간 문콕 가해자를 잡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렵고, 차량 문콕 수리비용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벌점 15점만이 문콕 가해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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