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경우 취득 후 10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2장.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사진촬영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대략 10,000원입니다.
2.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1종 대형 및 특수는 7,000원, 1종보통 및 2종보통은 6,000원입니다.
3.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4.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 (현금, 카드)
국문면허증 신규, 갱신, 재발급: 8,000원
국문면허증 적성검사: 13,000원
국문+영문면허증 신규, 갱신, 재발급: 10,000원
국문+영문면허증 적성검사: 15,000원
모바일 IC카드
국문면허증 신규, 갱신, 재발급: 13,000원
국문면허증 적성검사: 18,000원
국문+영문면허증 신규, 갱신, 재발급: 15,000원
국문+영문면허증 적성검사: 2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청방법
1.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합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 창구로 가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표를 작성합니다.
3. 사진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없다면 운전면허 시험장 안에서 사진촬영 및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4. 접수 대기표를 뽑고 준비한 서류와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표를 제출합니다.
5.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를 납부 후 15분~20분 정도 기다리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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