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전세집 또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왔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추후 집주인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나에게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준비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이사한 동네의 행정복지센터(동, 면, 읍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 시기는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신 다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금 납부 및 이사를 한 다음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 24(www.gov.kr) 사이트,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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