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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범칙금) 정리
어딘가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가깝고 도보로 가기에는 애매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과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범칙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정리
무면허 운전: 100,000원
음주운전: 100,000원
만 13세 이하 운전(보호자 처벌): 100,000원
승차인원 초과(정원 1명): 40,000원
안전모(헬멧) 미착용: 20,000원
등화장치 미작동 위반: 10,000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0,000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위반: 20,000원
신호위반: 30,000원
보도주행: 30,000원
여기서 잠깐!
1.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주행을 해야 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
2.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2종 소형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등이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만 16세 이하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 취득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되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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