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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되는 기준 알아보기
정체된 교차로를 운전하다 보면 파란불에 정지선을 넘어갔지만 앞차들이 움직이지 않아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일 때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란불에 교차로 진입 후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물기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파란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후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히는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호위반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빨간불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갔을 때부터 작동이 됨으로 정지선을 파란불에 넘어갔다면 신호위반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중앙에 정지된 상태는 꼬리물기에 해당됨으로 신호위반에는 단속되지 않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에는 단속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꼬리물기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니 정체된 교차로 구간을 지나갈 때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꼬리물기 무인 카메라가 없더라도 현장에 경찰관이 있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운전자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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